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11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집적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입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유형에 적합한 입지정보의 제공

2.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전 타당성의 검토

3.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각종 제도개선의 건의

4. 그 밖에 입지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③ 입지지원단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