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7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제2장 산업의 입지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의 입지

제7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집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시ㆍ도지사는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선정을 지원하고 공장의 입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입지지원단(이하 "입지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