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장 벌칙9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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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택법

제6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9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98조(벌칙) 2단 6 · 3단 3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9조(벌칙) 2단 1 · 3단 6
제105조(양벌규정) 2단 5 · 3단 29
제106조(과태료) 2단 20 · 3단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