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4.6.1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주택법제57조의3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주택법제57조의3 분양가상한제 적…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다음 조 제2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