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8조 벌칙이 법령제104조 벌칙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법 · 리모델링 · 제34회 · #14261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답항 이전 조제6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다음 조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