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15조 ←①이 법령제49조 ←①이 법령제54조 ←①이 법령제61조 ←①주택법 시행령제43조 ←①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 다른 법령이 법령제53조 공업화주택의 건…이 법령제98조 벌칙이 법령제101조 벌칙이 법령제102조 벌칙주택법 시행령제43조 주택의 설계 및 …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주택법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이전 조제32조서류의 열람 다음 조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