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8.3>

1.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2. 해외체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즉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리모델링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의 감리자는 해당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6.8.3>

④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신설 2026.8.3>

1.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

2. 제1호에 따른 동의를 2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9. 시행분 → 2026. 8. 4. 시행분 · 추가 131어절 · 삭제 61어절

삭제추가
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사유"란 수같은 없는항 경우"란각 다음호 각외의 호의부분 어느본문에 하나에따른 해당하는해당 경우를건축물의 말한다.
1.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담당한 자를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가 사망다음 또는각 실종으로호의 감리자가어느 협력을하나에 받을해당하는 수경우를 없는말한다. 경우<개정 2026.8.3>
21. 구조설계를 담당한사망하거나 건축구조기술사의실종된 해외경우
2.
체류해외체류, 장기 입원장기입원 등으로등의 감리자가사유로 즉시 협력을 받을업무를 수수행하기 없는곤란한 경우
3.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정지된 경우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리모델링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않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의 감리자는 해당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하여야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하여야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6.8.3>
④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신설 2026.8.3>
1.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
2. 제1호에 따른 동의를 2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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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361@2026-08-04

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8.3>

1.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2. 해외체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즉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리모델링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의 감리자는 해당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6.8.3>

④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신설 2026.8.3>

1.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

2. 제1호에 따른 동의를 2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