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제출의 접수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8
이 법령제32조 추진위원회의 기…이 법령제106조 정비사업전문관…이 법령제118조 정비사업의 공공…이 법령제137조 벌칙이 법령제138조 벌칙도시정비법 시행령제28조 추진위원회 운영… 상위도시정비법 시행령제81조 정비사업전문관… 상위도시정비법 시행령제81조 정비사업전문관… 상위도시정비법 시행령제81조 정비사업전문관… 상위도시정비법 시행령제82조 등록의 절차 및 … 상위도시정비법 시행령제82조 등록의 절차 및 … 상위도시정비법 시행령제97조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주택법제11조의2 주택조합업무의 … 다른 법령주택법제54조의2 주택의 공급업무…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규칙제20조 정비사업전문관… 상위소규모주택정비법제21조 정비사업전문관…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제56조 「도시 및 주거… 다른 법령전통시장법제32조 시장정비사업 추…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