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법 제5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주택법제54조의2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주택법제54조의2 주택의 공급업무…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주택법주택법 - 주택의 공급 이전 조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다음 조 제58조의3입주자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