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5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1.7.6>

1.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

2.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 계획

3.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