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다음 조 제308조자유심증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