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경영공시)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1.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3. 자산운용에 관련한 주요 규정 또는 지침4. 감사의 감사보고서5. 감사원ㆍ국방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다음 조 제17조의5시정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