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사장 1명2. 이사 5명 이내3. 감사 2명 이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운영위원회 다음 조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