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의5시정명령 등 다음 조 제19조「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