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조직)① 공제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② 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다음 조 제8조의2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