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17조의4(경영공시)군인공제회법

법령 군인공제회법

제17조의4(경영공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군인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

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

3. 자산운용에 관련한 주요 규정 또는 지침

4. 감사의 감사보고서

5. 감사원ㆍ국방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