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치활동의 금지)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정관 다음 조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