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자본금)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조 제16조회계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