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무소)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법인격 및 등기 다음 조 제4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