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45조(과태료)제6장 벌칙

법령 항만공사법 제6장 벌칙

제45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과태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