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5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