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법령 항만공사법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① 공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자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자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