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14조(회의)제2장 항만위원회

법령 항만공사법 제2장 항만위원회

제14조(회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장 및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