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①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다음 조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