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다음 조 제4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