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제1항, 제25조제5항, 제31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제48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공공기관운영법제16조 다른 법령공공기관운영법제22조 ① 다른 법령공공기관운영법제25조 ⑤ 다른 법령공공기관운영법제31조 ⑥ 다른 법령공공기관운영법제34조 ① 다른 법령공공기관운영법제35조 다른 법령공공기관운영법제36조 ② 다른 법령공공기관운영법제38조 다른 법령공공기관운영법제39조 다른 법령공공기관운영법제48조 ⑧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