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36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제5장 보칙

법령 항만공사법 제5장 보칙

제36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