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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23회 (2012) 18번 #8944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2. 2
    과소 토지여서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3. 3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4. 4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
    정답
  5. 5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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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분할교부 가능.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법 제41조①.
  2. ②O
    과소 토지여서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법 제41조② 단서.
  3. ③O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법 제46조① 단서.
  4. ④X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법 제46조②.
  5. ⑤O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법 제47조.
해설

④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

2

해설

④ 청산금은 일괄징수 또는 일괄교부가 원칙이지만, 청산금액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3

기타

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①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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