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2(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현행 (2026-10-29)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의2(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