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의1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현행 (2026-10-29)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의1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법 제51조의3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관하여는 제2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5제1항 각 호"는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5제1항 각 호"로, "유가보조금"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