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2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4.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여객자동차법제21조 ⑨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여객자동차법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다음 조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