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1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현행 (2026-10-29)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의1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법 제49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