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의11(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1(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현행 (2026-10-29)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의11(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9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버스 운전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교육ㆍ훈련비

2. 자격시험 응시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