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현행 (2026-10-29) 2024. 7.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개선명령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5.1.28, 2018.4.10, 2024.7.2>

1. 청구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개선명령이나 운행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 청구금액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으면 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4. 7. 2.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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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개선명령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5.1.28, 2018.4.10, 2024.7.2>
1. 청구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개선명령이나 운행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 청구금액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으면 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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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3607@2024-07-02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개선명령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5.1.28, 2018.4.10, 2024.7.2>

1. 청구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개선명령이나 운행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 청구금액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으면 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