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현행 (2026-10-29) 2026. 7. 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2026.7.7>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1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6. 7. 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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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2026.7.7>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1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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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007@2026-07-07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2026.7.7>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1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