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행 (2026-10-29)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사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제2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⑤ 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