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8(기여금의 납부주기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8(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현행 (2026-10-29) 2026. 1. 2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의8(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

2.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3.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

4.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② 기여금의 납부기한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여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 고지된 기여금에 이의가 있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여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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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시행분 → 2026. 1. 27.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4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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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8(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
2.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3.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
4.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② 기여금의 납부기한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여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급된납부 고지된 기여금에 이의가 있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행정기본법」 서류를제36조에 첨부하여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개정 한다2026.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27>
⑥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여금의 납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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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901@2026-01-27

제20조의8(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

2.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3.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

4.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② 기여금의 납부기한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여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 고지된 기여금에 이의가 있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여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