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도시철도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도시철도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 · 타법개정 제19987호 조문 54 국토교통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 범위
    4.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2.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4.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5. 제9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6.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7. 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8. 제1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9. 제13조행위 제한
    10.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11. 제15조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12. 제16조이주대책 등
    13. 제17조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14. 제18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
    15. 제18조의2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16. 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17. 제2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18. 제21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19. 제22조정부 지원 등
    20. 제23조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21. 제24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22. 제25조도시철도의 연계망 구축
    1. 제26조면허 등
    2. 제27조면허의 기준
    3. 제28조결격사유
    4. 제28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5. 제29조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6. 제30조운송개시의 의무
    7. 제31조운임의 신고 등
    8. 제32조도시철도운송약관
    9. 제33조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
    10. 제34조연락운송
    11.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12. 제3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13. 제37조면허의 취소 등
    14. 제38조과징금의 부과
    15. 제39조사업개선명령
    16. 제40조명의대여의 금지
    17. 제4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18. 제41조의2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
    19.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20. 제43조「철도사업법」의 준용
    1. 제44조감독 등
    2. 제45조보고 및 검사
    3. 제46조권한의 위임
    1. 제47조벌칙
    2. 제48조양벌규정
    3. 제49조과태료
    4. 제50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부칙 2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987호, 2024. 1. 9.>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9975호, 2024. 1.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3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943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임수입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22호, 2021. 11. 30.>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0>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899호, 2021. 1.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50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9>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146호, 2018. 12. 31.>

부칙(철도사업법) <제1614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전단 중 "「철도사업법」 제20조"를 "「철도사업법」 제10조, 제20조"로 한다.

부칙 <제15996호, 2018. 12. 18.>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996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5318호, 2017.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8>까지 생략
<219>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30>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⑮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339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90호, 2016. 3.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26호, 2016. 1. 6.>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아목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688호, 2015. 12. 29.>

부칙(철도사업법) <제13688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철도사업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도시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철도사업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로 한다.

부칙 <제13183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214>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43호, 2014. 5.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법률 제12216호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216호, 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로 한다.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각각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④ 법률 제11665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14조제1항"을 "「도시철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을 제외한"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5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7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⑦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제50조제1항제2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한다.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⑨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한다.
⑫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철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1. 9.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