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17조(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법령 도시철도법 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제17조(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었던 규모와 같은 크기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