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13조(행위 제한)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법령 도시철도법 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제13조(행위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행위 제한) 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에는 소유자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인공구조물의 신축(新築)ㆍ개축(改築) 또는 증축(增築)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