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명의대여의 금지) 도시철도운영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7조 벌칙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사업개선명령 다음 조 제4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