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철도건설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讓與)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33조, 제39조 및 제4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자에게 무상양여(無償讓與)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국유재산법제33조 ←② 다른 법령국유재산법제39조 ←② 다른 법령국유재산법제44조 ←② 다른 법령공유재산법제29조 ←② 다른 법령공유재산법제36조 ←②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다음 조 제1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