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법령 도시철도법 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및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4.5.21>

1.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자기자금(自己資金)

2.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3.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 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ㆍ출자 및 기부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7.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