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49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9조이 법령제3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과태료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