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공기업법제49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다음 조 제30조운송개시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