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33조(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법령 도시철도법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제33조(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자로부터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거나 소관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