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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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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9. 시행 · 타법개정 제21901호 조문 109 · 삭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4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9조의3 연구소기업의 설립 등개정2026. 11. 27. 시행
  2. 제7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개정2027. 1. 21. 시행
  3. 제16조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개정2027. 1. 21. 시행
  4.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개정2027. 9. 9. 시행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3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4.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3조의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1. 제4조특구의 지정 등
    2. 제4조의2특구의 변경
    3.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4. 제5조의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5.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6.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7.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8.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개정
    9. 제7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1.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2.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3.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4.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개정
    5.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6.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7.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8. 제11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9.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10.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11. 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12. 제15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13. 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14.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개정
    15.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16. 제16조의4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17. 제1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18. 제16조의6규제의 신속확인
    19.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20.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21.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22. 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1.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2. 제20조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3. 제21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1.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2. 제22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3. 제22조의3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4. 제23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5. 제23조의2삭제
    6.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7. 제25조옴부즈만의 설치
    8. 제25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1.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2. 제26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3.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4.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5.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개정
    6. 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7.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작
    8.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9. 제31조토지수용
    10. 제32조준공검사
    11.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12.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13.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1.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2.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3.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4. 제37조입주계약
    5.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7.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8.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9.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10.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11.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12.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13.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1. 제46조설립
    2. 제47조정관
    3. 제48조사업
    4. 제48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5. 제49조임원
    6. 제50조임원의 직무
    7. 제51조대리인의 선임
    8. 제52조대표권의 제한
    9.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10. 제54조이사회
    11. 제55조직원의 임면
    12.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13. 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14. 제58조자금의 조달
    15.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16. 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17.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18. 제61조결산보고
    19. 제62조사업연도
    20. 제63조회계규정 등
    21.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22. 제65조사업에 대한 출자 등
    23.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24. 제67조지도와 감독
    25. 제68조남은 재산의 귀속
    26. 제69조「민법」의 준용
    1. 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2. 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
    3. 제70조이행강제금
    4.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5.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6. 제71조의3포상
    7.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8.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 제74조벌칙
    2. 제75조양벌규정
    3. 제76조과태료
부칙 8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2075호, 2026. 10.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증특례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속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01호, 2026. 9. 8.>

부칙(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901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25>부터 <3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738호, 2026. 6. 2.>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0>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681호, 2026. 5. 26.>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681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4호 중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한다.

부칙 <제21381호, 2026. 2. 19.>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4항 및 제15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1348호, 2026. 2.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73호, 2025.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77호, 2024. 10.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59호, 2024. 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제한 및 연구소기업의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 또는 제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 또는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로 본다.

부칙 <제20062호, 2024. 1.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0호, 2024. 1. 9.>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955호, 2024. 1. 9.>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955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각각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9430호, 2023. 6. 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한다.
<39>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237호, 2023.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733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의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작성하는 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50호, 2021. 12.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75호, 2021. 4. 20.>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제1807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074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50>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675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4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조합에의 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 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4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입주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98호, 2020. 12. 8.>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59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7359호, 2020. 6. 9.>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5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9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7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9호, 2020. 4. 7.>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0>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172호, 2018. 12. 31.>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⑮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017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62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등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익금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구의 지정해제의 의제에 관한 특례)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고시한 날"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부칙 <제15344호, 2018. 1. 16.>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3>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309호, 2017. 12. 26.>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3 본문,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3제2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3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69호, 2017. 2. 8.>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⑬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0>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183호, 2016. 5. 29.>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5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797호, 2016. 1. 19.>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7>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3782호, 2016. 1. 19.>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482호, 2015. 8. 11.>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482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같은 법 제39조의9"를 "같은 법 제39조의7"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231호,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구관리계획의 우선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3212호, 2015. 3.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22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678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215호, 2014. 1. 7.>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215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13호, 2013. 3. 23.>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3>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1>까지 생략
<40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3 본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3제2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76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4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32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구개발계획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인ㆍ허가등을 하는 경우(인ㆍ허가등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구개발사업의 착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특구개발사업에도 적용한다.
제6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특구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구는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구로 본다.
제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선 지원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3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산업단지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되는 특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원본부는 이 법에 따른 진흥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원본부의 명의로 행한 행위 및 그 밖의 법률관계에서 지원본부는 진흥재단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에 표시된 지원본부의 명의는 진흥재단의 명의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76부터 8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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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764호, 2011. 5. 30.>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10764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0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0629호, 2011. 5. 19.>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및 제4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22>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4>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제2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⑮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252호, 2010. 4. 12.>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3"을 "제45조의9"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09881호,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연구소기업으로 본다.

부칙 <제09859호, 2009. 12. 29.>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9859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32호 중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시행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 <제09763호, 2009. 6. 9.>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⑭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758호, 2009. 6. 9.>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⑭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09685호, 2009. 5. 21.>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629호, 2009. 4. 22.>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629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으로 한다.
⑥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497호, 2009.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료"를 "사용료"로,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59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2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220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045호, 2008. 3. 28.>

부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037호, 2008. 3. 28.>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0호를 삭제한다.
<21> 및 <22>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1> 까지 생략
<132>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제2조제3호ㆍ제9호,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 제9조제1항, 1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ㆍ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단서, 제32조제1항ㆍ제3항 단서, 제34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20호, 2007. 12. 27.>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⑩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819호, 2007. 12. 27.>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⑩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800호, 2007. 12. 27.>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80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8616호, 2007. 8. 3.>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16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8371호, 2007. 4. 11.>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⑩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370호, 2007. 4. 11.>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⑮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08361호, 2007. 4. 11.>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③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352호, 2007. 4. 11.>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1>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51호, 2007. 4. 11.>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⑬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08343호, 2007. 4. 11.>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⑧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8337호, 2007. 4. 6.>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
⑥내지 <19>생략

부칙 <제08108호, 2006. 12. 28.>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108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7995호, 2006. 9. 27.>

부칙(초지법) <제7995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칙 <제07837호, 2005. 12. 31.>

부칙(소득세법) <제7837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07678호, 2005. 8. 4.>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4>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7604호, 2005. 7. 21.>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17>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363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설립위원회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 당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이사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이 법 시행 당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설립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단지관리계획은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 및 취소, 부지 등의 양도승인 및 양도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7. 9. 9.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빈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정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의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급 산정 및 재산정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로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지역 등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관리ㆍ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자.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 등 관련 등록기준을 정함(제41조 및 제42조).

차. 시장ㆍ군수 등은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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