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2020.12.22, 2024.10.22>
1. 특구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ㆍ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나.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다.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ㆍ보건의료ㆍ문화ㆍ체육ㆍ복지 시설의 유치ㆍ설치 및 관리ㆍ운영
라.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ㆍ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마.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사. 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아. 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자. 그 밖에 입주기업체ㆍ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라. 교수ㆍ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마. 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ㆍ사업화 지원 인력ㆍ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유치,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원
사. 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아. 제17조에 따른 투자조합에의 참여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다.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은 특구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2020.12.22>
1. 삭제<2020.12.22>
2. 삭제<2020.12.22>
3. 삭제<2020.12.22>
4. 삭제<2020.12.22>
5. 삭제<2020.12.22>
6. 삭제<2020.12.22>
7. 삭제<2020.12.22>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2026.9.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진흥재단은 특구의 특성화ㆍ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2024. 1. 23. 시행분 → 2025. 4. 23.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2어절
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2020.12.22, 2024.10.22>
1. 특구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ㆍ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나.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다.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ㆍ보건의료ㆍ문화ㆍ체육ㆍ복지 시설의 유치ㆍ설치 및 관리ㆍ운영
라.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ㆍ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마.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사. 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아. 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자. 그 밖에 입주기업체ㆍ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라. 교수ㆍ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마. 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바. 연구개발 전문
사. 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아. 제17조에 따른 투자조합에의 참여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다.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② 진흥재단은 특구의 특성화ㆍ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사업)
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2020.12.22>
1. 특구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ㆍ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나.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다.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ㆍ보건의료ㆍ문화ㆍ체육ㆍ복지 시설의 유치ㆍ설치 및 관리ㆍ운영
라.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ㆍ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마.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사. 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아. 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자. 그 밖에 입주기업체ㆍ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라. 교수ㆍ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마. 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사. 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아. 제17조에 따른 투자조합에의 참여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다.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② 진흥재단은 특구의 특성화ㆍ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사업)
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2020.12.22, 2024.10.22>
1. 특구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ㆍ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나.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다.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ㆍ보건의료ㆍ문화ㆍ체육ㆍ복지 시설의 유치ㆍ설치 및 관리ㆍ운영
라.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ㆍ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마.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사. 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아. 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자. 그 밖에 입주기업체ㆍ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라. 교수ㆍ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마. 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ㆍ사업화 지원 인력ㆍ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유치,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원
사. 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아. 제17조에 따른 투자조합에의 참여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다.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② 진흥재단은 특구의 특성화ㆍ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