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76조(과태료)제10장 벌칙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장 벌칙

제76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연구개발특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6조(과태료) 2단 8 · 3단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7.7.26, 2020.6.9,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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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분 → 2025. 4. 23.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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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입주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6.9, 2023.3.21, 2024.10.22>
1.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6.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의7제13항을제16조의7제14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16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③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조사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7.7.26, 2020.6.9,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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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847@2025-04-23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입주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6.9, 2023.3.21, 2024.10.22>

1.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6.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의7제14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16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③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조사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7.7.26, 2020.6.9,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