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제2장 특구의 지정 등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특구의 지정 등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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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023.3.21>

1. 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9>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0.6.9, 2026.10.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7. 1. 2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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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023.3.21>
1. 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9>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두어야 있다한다. <신설 2020.6.9,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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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27@2027-01-21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023.3.21>

1. 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9>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0.6.9, 2026.10.20>